'3400억 코인 사기 혐의' 존버킴, 1심 무죄 선고된 이유 (종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약 34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5일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착오나 처분 관련 인과관계 입증이…
- 재판부는 박씨 등이 POD(포도)와 ATT(아튜브)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알린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개별 투자자가 이 같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코인을 매수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본문
약 34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5일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착오나 처분 관련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POD(포도)와 ATT(아튜브)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알린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개별 투자자가 이 같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코인을 매수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망행위를 크게 ▲코인과 프로젝트의 실체에 관한 기망 ▲코인 시세와 수급에 관한 기망으로 나눠 살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체와 코인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한 행위는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리딩방이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코인 매수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언급만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코인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세에 가장매매를 통해 형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 계약이 체결되고 코인을 취득했다면 그 시세 자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이 작성한 백서나 인터넷 공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만큼 백서가 공개되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수자가 이를 믿고 코인을 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박씨가 작성한 백서 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와 코인 매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서 문언 자체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수행한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들의 코인 매매 횟수와 시기 등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포도와 아튜브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한 기망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코인 매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 34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5일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착오나 처분 관련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 등이 POD(포도)와 ATT(아튜브) 프로젝트의 실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알린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