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은, 개정 외국환거래법 앞두고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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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국은행이 12월 2일부터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받는다고 박상혁 편집장이 설명했다 박 편집장은 26일 삼프로TV에 출연해 "한은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거래소·개인지갑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12월 2일부터…
- 그는 "이용자들은 한은의 이번 보고 체계 구축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반면 업계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디지털자산이 급격히 성장한 탓에 인프라가 지금보다 세밀해져야 한다는 규제기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문
한국은행이 12월 2일부터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받는다고 박상혁 편집장이 설명했다 박 편집장은 26일 삼프로TV에 출연해 "한은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거래소·개인지갑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12월 2일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자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등과의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개인 또는 법인별, 디지털자산별, 거래 건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한은의 이번 보고 체계 구축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반면 업계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디지털자산이 급격히 성장한 탓에 인프라가 지금보다 세밀해져야 한다는 규제기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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