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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솔라나 행사 중단…인민은행 “불법 금융활동”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중국 인민은행이 솔라나(Solana·SOL)의 상하이 광고와 오프라인 행사를 불법 디지털자산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중단시켰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솔라나 (Solana·SOL)의 상하이 광고와 오프라인 행사를 문제 삼아 관련 활동을 중단시켰다.
  • 솔라나 브랜드 홍보를 불법 디지털자산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시장 반응 중립SOL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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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솔라나(Solana·SOL)의 상하이 광고와 오프라인 행사를 불법 디지털자산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중단시켰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솔라나 (Solana·SOL)의 상하이 광고와 오프라인 행사를 문제 삼아 관련 활동을 중단시켰다. 솔라나 브랜드 홍보를 불법 디지털자산 마케팅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중국 금융시보는 6일 인민은행 관계자를 인용, “솔라나가 중국 내 관련 업체를 통해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며 디지털자산 을 홍보했다”며 “이는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보도했다. 이 광고는 중국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솔라나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여러 도시에서 ‘솔라나 액셀러레이트 차이나 2026(Solana Accelerate China 2026)’ 오프라인 교류 행사도 추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해당 광고와 행사 추진이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솔라나가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 ”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중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솔라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행위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3년 비트코인 의 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조치다. 해당 통지는 해외 사업자가 중국 내 이용자에게 불법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원한 중국 내 업체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내 디지털자산 거래업체와 해외 디지털자산 발행·거래 플랫폼의 중국 내 연계 조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