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증권 ‘혁신 면제’...5년간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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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증권을 자동화마켓메이커(AMM)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 등록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SEC는 17일(현지시 SEC 는 17일(현지시간)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 ‘혁신 면제(Innovation…
- 이에 따라 TSV는 허가받은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AMM과 유동성풀을 통해 미국 국가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 TSV는 거래소법상 ‘거래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SEC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소 등록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증권을 자동화마켓메이커(AMM)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 등록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SEC는 17일(현지시 SEC 는 17일(현지시간)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적용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SV는 허가받은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AMM과 유동성풀을 통해 미국 국가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TSV는 거래소법상 ‘거래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SEC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소 등록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에 토큰증권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TSV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의 종목 수와 거래량에 제한이 적용된다.
TSV는 토큰증권 보유자가 같은 종류의 기존 주식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갖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초주식이 주된 상장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되면 토큰증권 거래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 SEC는 TSV의 AMM 유동성풀에 자기자본으로 토큰증권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도 거래소법상 ‘중개인’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거나 자본 공급을 약정하는 등 중개 업무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우리는 법적 권한 안에서 특정 토큰증권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면제는 한시적이지만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TSV가 허가된 환경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면제 조건의 변경 가능성과 후속 규제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