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낸스 ‘역청약’ 꼼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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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프랑스·독일·그리스 감독당국이 바이낸스의 미카(MiCA) 인가 없이 일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과 ‘역청약’ 예외 활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규제인 미카(MiCA) 인가 없이 일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역청약(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이 규제당국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SMA와 프랑스·독일·그리스 규제당국은 바이낸스가 미카 체계에서 역청약 조항을 이용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문
유럽증권시장청(ESMA)과 프랑스·독일·그리스 감독당국이 바이낸스의 미카(MiCA) 인가 없이 일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과 ‘역청약’ 예외 활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규제인 미카(MiCA) 인가 없이 일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역청약(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이 규제당국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SMA와 프랑스·독일·그리스 규제당국은 바이낸스가 미카 체계에서 역청약 조항을 이용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6월 그리스에서 진행하던 미카 인가 신청을 철회한 뒤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일부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과정에서 역청약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
역청약은 EU 역외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CASP)가 고객의 전적인 자발적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다. 미카의 전환기간 종료일인 지난 7월1일을 앞두고 바이낸스는 코인텔레그래프에 EU 내 서비스 접근 가능 여부가 이용자 관할지역과 계정 상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EU 규제당국과 실제 협의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달 1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미카 인가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장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지난달 30일 유럽위원회의 미카 규정 검토 의견수렴에 제출한 답변에서 미카 인가 없이 유럽 투자자를 유치하는 EU 역외 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SMA는 감독권한 강화가 EU 전역에서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감독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활용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MA가 규정 설계보다 실제 감독과 집행에 무게를 옮기는 가운데 역청약 적용 범위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