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월렛, 30일 내 50만달러 이상 거래 시 수수료 5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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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코인베이스 월렛이 거래 수수료의 최대 50%를 USDC로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최고 환급을 받으려면 최근 30일간 거래액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코인베이스 월렛이 거래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30일간 인정되는 거래액이 50만달러(약 6억62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문
코인베이스 월렛이 거래 수수료의 최대 50%를 USDC로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최고 환급을 받으려면 최근 30일간 거래액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코인베이스 월렛이 거래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30일간 인정되는 거래액이 50만달러(약 6억62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1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 체인캐처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월렛은 전날 거래 실적에 따른 수수료 환급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USDC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할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USDC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5000달러(약 662만3500원) 이상은 15%인 ‘트렌처’ 등급을 적용한다.
2만5000달러(약 3311만7500원) 이상인 ‘프로’는 30%를 돌려받고, 10만달러(약 1억3247만원) 이상인 ‘레전드’는 40%를 받는다. 최상위 ‘VIP’는 50만달러(약 6억6235만원) 이상 거래한 이용자로 환급률은 50%다. 환급 대상은 할인 적용 이후 코인베이스 월렛이 실제로 수취한 교환 거래 수수료다. VIP 이용자의 환급 대상 수수료가 100달러(약 13만2470원)라면 50달러(약 6만6235원) 상당의 USDC를 돌려받는 셈이다. 거래 원금이나 전체 거래 비용의 절반을 환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프로그램은 지역, 이용 자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 조건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