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우선, 코인 과세 시점 다시 정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하자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국회 세미나 개최 강형구 교수 "과세 기준·시스템 갖춘 뒤 시행해야" 민병덕 의원 "해외 거래자료 확보해 과세 형평성 갖춰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하자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국회 세미나 개최 강형구 교수 "과세 기준·시스템 갖춘 뒤 시행해야" 민병덕 의원 "해외 거래자료 확보해 과세 형평성 갖춰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우선 지적한 과제는 디지털자산 의 법적 성격 규정이다.

그는 “자산과 서비스의 법적 분류를 기본법에서 정리한 뒤 세법상 소득 구분, 실현 시점, 원가 승계로 연결해야 한다”며 “권리와 통제의 이전을 구분하지 않으면 양도 시점과 소득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 에어드롭 ,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변화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 정비도 강조됐다. 국내 현물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 선물거래 등은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 거래 장소와 상품 유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증빙 가능한 실현손실에 대해 최소 5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취득원가를 우선 인정하고 거래소 간 이동이나 상속·증여 과정에서도 원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만 있을 뿐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는 없어, 연도별 수익 변동이 큰 디지털자산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세 시점을 늦추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새로운 거래 유형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기본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 “ 고 덧붙였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