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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위법거래 159조 중개…금융위, 증권사 2곳 ‘철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다올 141조·BNK 17조 중개 각각 기관경고·기관주의 과태료 12억·10억원 부과 유안타도 채권영업 위반으로 과태료 11억700만원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 두 증권사가 중개한 위법 거래만 3만2000여건, 약 159조원에 달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원을 받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다올 141조·BNK 17조 중개 각각 기관경고·기관주의 과태료 12억·10억원 부과 유안타도 채권영업 위반으로 과태료 11억700만원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두 증권사가 중개한 위법 거래만 3만2000여건, 약 159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원을 받았다. BNK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고 임원 견책 1명·주의 1명, 직원 감봉 1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3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랩·신탁 증권사들의 위법 거래를 감추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 교체거래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NK투자증권 임직원 9명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같은 성격의 위법 거래를 중개했다.

BNK투자증권은 또한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사모사채 인수확약 방식으로 6건, 468억원 상당을 지급보증해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별도의 채권 영업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11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보내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을 누락했다. 또 5개 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 5명에게 총 2억6900만원의 채권을 권유하면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유안타증권 3개 지점에서는 고객 8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17회, 6억9800만원 규모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임직원 13명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랩·신탁 증권사의 위법 거래 은폐를 위해 비정상 저금리 거래를 반복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