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V기술 유출’ 대학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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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삼성전자 재직시 취득한 EUV 기밀 유출해 산학협력 과정서 이용하려 한 혐의 국내 유명 대학 교수가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산학협력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날 국내 유명 대학 교수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취득한 EUV 공정 자료를 무단 반출해 산학협력 과정에서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문
삼성전자 재직시 취득한 EUV 기밀 유출해 산학협력 과정서 이용하려 한 혐의 국내 유명 대학 교수가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산학협력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날 국내 유명 대학 교수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취득한 EUV 공정 자료를 무단 반출해 산학협력 과정에서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학협력 과정을 진행하면서 일정 기간 삼성전자 직원 신분으로 있어, 자료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의 EUV 노광 공정에 관한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V는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다.
다만 A씨가 이같은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 등을 취득한 경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명 대학 교수 A씨가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 시 취득한 자료를 산학협력 과정에서 이용하려고 했으며, 삼성전자 직원 신분으로 자료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의 EUV 노광 공정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삼성전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