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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조건부 면제…허가형 TSV 대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에 온체인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를 도입했다.
  • 토큰화 주식에는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와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에 온체인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를 도입했다. 토큰화 주식에는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와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SEC는 9월 17일 허가형 토큰화 증권 거래장(TSV)이 자동화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미국 국가시장체계(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를 발표했다. SEC가 온체인 증권 거래 구조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장과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SEC 거래·시장 부문 국장은 “이번 승인은 토큰화 증권을 위한 자본시장 개방 작업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TSV는 허가형 환경에서 참여자의 거래 접근을 관리해야 하며 거래 가능한 종목 수와 거래량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은 감사가 가능하고 공개돼야 하며, 기초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동시에 멈춰야 한다. 이번 면제의 세부 요건은 SEC가 발표한 토큰화 주식 거래장 대상 5년 조건부 면제 구조와 맞닿아 있다. 허가형 접근 요건과 거래량 제한이 붙어 있어 기존 무허가형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나 해외 합성 주식 상품 전체가 미국 규제 틀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공식 주주명부와 연결하고 토큰 이전을 기초 증권의 이전으로 취급하는 구조로, 관련 프로그램과 추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서비스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