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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2027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디지털투데이는 보도했다.
  •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방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거래정보를 연결할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2027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디지털투데이는 보도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방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거래정보를 연결할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소득세 20%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7년 발생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이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 것도 이런 거래 흐름을 과세 체계와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앞선 보도 처럼 과세 유지 여부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에 과세하는 일정이 유지된다. 비트코인(BTC)은 9월 4일 전일 대비 5.53% 오른 8만1437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투데이는 당시 금리 인상 기대 변화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가격 움직임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국내 과세 제도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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