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랩스 등 3곳, SEC에 디파이 대출 증권법 해석 제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세 단체는 비수탁형 볼트의 자산 권리와 운영자 통제 범위를 증권법 적용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 에이브랩스 (Aave Labs)·카미노재단(Kamino Foundation)·베다테크랩스(Veda Tech Labs)가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볼트의 증권법 적용을 다룬 문건을 제출했다.
- 에이브랩스는 11월 2일 공개 요약문에서 세 단체가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기업금융국에 상세 문건을 내고 직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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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체는 비수탁형 볼트의 자산 권리와 운영자 통제 범위를 증권법 적용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에이브랩스 (Aave Labs)·카미노재단(Kamino Foundation)·베다테크랩스(Veda Tech Labs)가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볼트의 증권법 적용을 다룬 문건을 제출했다. 에이브랩스는 11월 2일 공개 요약문에서 세 단체가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기업금융국에 상세 문건을 내고 직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출은 법률 개정안이나 규제 면제 신청이 아니라 기존 증권법을 특정 디파이 구조에 적용한 참여사들의 해석이다. 참여사 요약본은 디파이라마(DefiLlama)의 대출 부문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0월 대출 프로토콜의 TVL 관련 디지털자산 규모가 500억달러(약 67조2000억원)를 넘었다고 적었다.
참여사들은 금리와 담보·청산 기준이 공개된 코드와 규칙으로 정해지고, 운영자나 거버넌스 참여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사들은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운용 담당자의 권한이 코드로 제한된다면,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회사나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에 관한 유료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담당자에게는 투자자문업자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투자 판단 권한만으로 이용자 자산의 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지가 앞서 다룬 크라켄의 DeFi Earn은 이용자 자산을 베다 볼트에 배정해 대출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 이다. Peirce) SEC 위원은 7월 22일 개인 성명에서 “증권법 적용 대상인 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긴다고 일반적으로 법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도 10월 29일 SEC에 낸 별도 보고서에서 볼트의 명칭보다 코드상 권한과 이용자의 출금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문건은 제출 당사자들의 법률 해석으로, SEC의 승인이나 정책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