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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리노이 ‘0.2% 디지털자산세’ 연기… 업계 “위헌·폐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일리노이주는 업계와 0.2% 디지털자산세 시행을 6개월 늦추기로 합의했으며, 법원 승인 시 7월1일로 연기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일리노이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0.2%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세금의 시행을 6개월 늦추는 데 업계 측과 합의했다.
  • 디지털자산 업계는 과세 자체가 주법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간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일리노이주는 업계와 0.2% 디지털자산세 시행을 6개월 늦추기로 합의했으며, 법원 승인 시 7월1일로 연기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일리노이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0.2%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세금의 시행을 6개월 늦추는 데 업계 측과 합의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과세 자체가 주법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간다. 코인데스크가 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챔버와 일리노이블록체인협회는 일리노이주 당국과 디지털자산세 시행을 6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관련 수입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디지털챔버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했는지, 실제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양측은 세금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별도의 가처분 절차를 놓고 다투는 대신 디지털자산세법의 위헌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본안 쟁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 업계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9일 법원에 세금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업계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가 주법상 유효하지 않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디 카본 디지털챔버 최고경영자(CEO)는 일리노이주가 디지털자산세 시행 연기에 합의한 데 대해 기업과 이용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준수 의무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행 시점을 6개월 늦추는 방안이며 실제 연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 과세의 합헌성과 집행 가능성 등은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