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상자산 회계처리 달라져...과세 체계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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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달라졌으니 과세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김 교수는 "2019년 회계에서 디지털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해석한 후 회계규범에서는 같은 디지털자산 기업이라도 기업이 직접 발행했는지,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일괄분류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적극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잠정적 회계분류를 이어받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달라졌으니 과세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9년 회계에서 디지털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해석한 후 회계규범에서는 같은 디지털자산 기업이라도 기업이 직접 발행했는지, 고객을 대신해 보관하는지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일괄분류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적극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잠정적 회계분류를 이어받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 일괄분류로 형성되게 된 배경은 사실 회계기준에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관련 규정 신설 당시 정부가 세법개정안 설명에서 밝힌 논리가 있습니다.
먼저 2019년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 왜 디지털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의제결정에서 디지털자산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이고 그 외에는 무형자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기준서 체계 하에서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이 세 가지 분류 가능성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기업이 그것을 직접 발행하였는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고객을 대신하여 보관만 하는지에 따라, 즉 보유지위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3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감독지침이 축적한 판단기준들을 거래유형별 소득구분을 조문화하는 데 직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제문은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말 기준 시가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는 실무 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독지침이 축적한 세 가지 판단기준을 입법 과정에서 명문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제도적 보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