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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굴기 수출, 밀수죄 근거 판단에 제44조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채굴 제한과 장비 수출 규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다만 에너지 소비와 오염이 큰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순환경제촉진법 제44조에 채굴기가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샤오스웨이(Shao Shiwei) 변호사는 법률 분석 글에서 “명확한 수출 금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채굴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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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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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채굴 제한과 장비 수출 규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에너지 소비와 오염이 큰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순환경제촉진법 제44조에 채굴기가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샤오스웨이(Shao Shiwei) 변호사는 법률 분석 글에서 “명확한 수출 금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채굴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내 채굴 제한을 채굴기 수출 금지로 곧바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중국 내에서 채굴이나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18조는 퇴출 목록에 오른 설비·재료·제품의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목록에 오른 기술·공정·설비·재료의 사용도 금지한다. 샤오스웨이는 제18조와 2026년 통지에 채굴기 수출 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2026년 2월 발표한 통지는 기존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금지하며, 채굴기 생산업체가 중국 내에서 채굴기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법률 분석이며, 모든 채굴기 수출 거래가 적법하다는 판정은 아니다. 샤오스웨이는 공개된 세관 행정처분 문서를 검색한 결과, 채굴기 수출을 ‘수출 금지 화물 밀수’로 판단한 처분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형법 제153조는 제151조 등에서 정한 품목 이외의 화물·물품을 밀수해 납부할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포탈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밀수로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밀수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둔다. 채굴기 수출 거래에서는 중국의 수출 규정과 신고·세금·검역 의무를 확인하고, 목적지의 수입·보유·채굴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