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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후 시행하자"...민주당 내 첫 유예 주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로 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나왔다.
  •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은 기본법 통과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민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로 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은 기본법 통과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고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료가 들어오기 전 과세가 시작되고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되,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 기한 없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걷자는 것으로 준비 기간에도 불공정거래 단속과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은 기본법 통과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