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추천 피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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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추천 피드가 유사 콘텐츠를 반복 노출할 위험이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틱톡(TikTok)의 ‘For You’ 추천 피드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 집행위는 6일 발표에서 이번 예비 판단이 추천 시스템의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함께 다룬다고 밝혔다.
본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추천 피드가 유사 콘텐츠를 반복 노출할 위험이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틱톡(TikTok)의 ‘For You’ 추천 피드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집행위는 6일 발표에서 이번 예비 판단이 추천 시스템의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함께 다룬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살핀 것은 개별 영상 한 편의 유해성보다 추천 시스템의 반복 노출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 평가·완화 조치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제34조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서비스 설계와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다. 집행위는 2026년 2월 6일 자동재생·무한 스크롤·개인화 추천 등 틱톡의 ‘중독성 설계’에 대해서도 위반 예비 판단을 발표했다(2월 발표). 7월 24일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공개 설정과 관련해 별도 예비 판단을 내놨다.
틱톡 대변인은 집행위가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 보호 노력을 부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반박했다고 유로뉴스(Euronews)는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종 위반 결정이 아니며, 예비 판단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아니다. 집행위는 최종 비준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플랫폼에 예비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DSA 집행 안내에서 설명하고 있다.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 반복성,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상한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 세계 연매출 6%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