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여야 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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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심사한다.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 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두 법안 모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 김재섭 의원안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이다.
본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심사한다.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 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두 법안 모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김재섭 의원안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민규 의원안은 과세 시행일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CARF가 예정대로 2027년 시행되면 사실상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미루게 된다.
특히 박 의원안은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다.
박민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모두 1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송언석 의원이 과세 폐지안을, 정성국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각각 3년·2년 유예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심사한다.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현행법상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두 법안 모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김재섭 의원안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