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CARF, 가상자산 개인지갑 사각지대 우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이후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가 비참여국이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참여국 거래소 간 정보교환이 확대되더라도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의 정보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 오남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정보교환이 되더라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들이 비참여국으로 이동하거나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경우로 과세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비참여국이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지…
- 오 파트너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AML)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본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이후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가 비참여국이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참여국 거래소 간 정보교환이 확대되더라도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의 정보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오남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정보교환이 되더라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들이 비참여국으로 이동하거나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경우로 과세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비참여국이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파트너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AML)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정보교환망 밖으로 빠져나가 탈세를 시도하는 거래를 차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규범을 비교적 빠르게 채택하고 법제화하는 편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이번 이행규정을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암호화자산의 정의와 범위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료를 집계하거나 보고의무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정보를 보고할 것인지가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법이나 국내 이행규정, 또는 사례집을 통해 판단순서와 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의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나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정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ECD 차원에서도 이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거주자 여부나 실질적 지배자 같은 내용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있고, 사업자가 그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여국 거래소 간 정보교환이 확대되더라도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의 정보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오남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정보교환이 되더라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들이 비참여국으로 이동하거나 개인지갑을 이용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이후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가 비참여국이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