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폴리마켓에 소송… “예측시장 탈 쓴 불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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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상대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불법 도박 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이벤트 계약이 뉴욕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본문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상대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불법 도박 영업을 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이벤트 계약이 뉴욕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으로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둘러싼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도 다시 부각됐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당국은 24일(현지시각)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뉴욕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가 문제 삼은 대상에는 폴리마켓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과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 방식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주 당국은 폴리마켓이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라는 형태를 내세워 뉴욕주의 엄격한 도박 규제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폴리마켓 소송이 미국에서 예측시장의 규제·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충돌하는 최근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예측시장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연방기관인 CFTC에 독점적으로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폴리마켓을 둘러싼 이번 소송 역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도박으로 볼 것인지, 연방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예측시장 상품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