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공시전 주식매입…에코프로HN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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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6억1천800만여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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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6억1천800만여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대표 재직 당시 에코프로HN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2021년 6월 29일∼7월 15일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천만원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의 또다른 자회사인 에코프로BM이 2021년 3분기 매출액을 공시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 5억4천만여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에코프로HN이 2021년 7월 7일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했을 때부턴 무상증자가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시는 막연히 에코프로HN이 향후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으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러나 매출액 변동 폭과 그간의 추세 등에 비춰 합리적인 투자자가 상장법인의 시장장악력, 성장 가능성, 미래 수익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매출액 정보 역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투자자로선 3분기 매출액 정보를 통해 에코프로BM의 시장 장악력, 성장가능성, 미래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주식의 매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매출액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해당 공시에는 무상증자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 신주 배정 비율 등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두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상증자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모회사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매출액 등 실적이 공시되기 전 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4천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8 06:00 송고 2026년09월28일 06시00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