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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억원·자본금 40억원…토큰증권 하위법규 예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범위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를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제시됐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범위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를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았다. 대상은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확대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가 담겼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해 채무증권을 인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채권·펀드·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 과 관련된 후속 절차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