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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에 주식·채권·펀드 허용...장외거래 연 1억원 한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제한한다.
  • 금융위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마련됐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이다.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투자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하위법규는 입법예고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제한한다.금융위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