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연구진 "스테이블코인, 美 통화량에 포함 가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진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통화량 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4일(현지시각) 연준 소속 크리스틴 페인(Kristen Payne)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Mary-Frances Styczynski) 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미국 통화량 지표(New Forms of Money and the U.S.
- Monetary Aggregates)' 보고서에서 토큰화예금과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본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진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통화량 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각) 연준 소속 크리스틴 페인(Kristen Payne)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Mary-Frances Styczynski) 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미국 통화량 지표(New Forms of Money and the U.S. Monetary Aggregates)' 보고서에서 토큰화예금과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화폐를 가계와 기업이 결제하거나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반면 단기 저축 등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현금화 과정이 필요한 자산은 M2 가운데 M1을 제외한 부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연준 통화량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M1이나 M2에 편입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 과정에서 가치저장 수단이나 단기 투자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면 M2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자산을 매월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는 미국 국채와 은행예금, 정부 MMF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은행예금과 MMF 순자산 등은 이미 기존 통화량 지표에 반영돼 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통화량에 추가할 경우 일부 자산이 이중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규제를 받는 발행사에 적용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량과 해외 유통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결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될 경우 M1,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면 M2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4일(현지시각) 연준 소속 크리스틴 페인(Kristen Payne)과 메리-프랜시스 스티친스키(Mary-Frances Styczynski) 연구원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와 미국 통화량 지표(New Forms of Money and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