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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EC 가상자산 규정안 Rule 500 철회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가 가상자산 공모의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 SEC는 주별 중복 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가운데 주 정부의 공모 사전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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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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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가 가상자산 공모의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SEC는 주별 중복 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가운데 주 정부의 공모 사전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 철회를 요구했다. DFPI는 사기 조사 권한이 유지되더라도 판매 전 위험 심사가 약해지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DFPI는 2026년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중 Rule 500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Rule 500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투자계약의 공모와 일부 2차 거래에 주 증권법상 등록·적격성 심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한 조항이다.

DFPI는 SEC가 해당 거래의 매수자를 ‘적격 매수자’로 폭넓게 간주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도 주의 사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경로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6억원), 다른 경로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994억원)를 모집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모든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포괄적 면제가 아니며, SEC는 규정안을 아직 제안 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주 당국의 심사가 투자자 보호를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 분석에 담았다. SEC의 가상자산 공모 면제 구상과 앞서 제기된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의 반대 의견은 본지 보도 에서도 다뤘다. 이번 의견서는 그중 주 등록·적격성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