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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099-DA, 외부 이전 자산 원가 공백 남긴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의 2026년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가 매도대금을 보고하더라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를 거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양식에서 빠질 수 있다.
  • 납세자가 매입 기록과 자산 이동 내역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남는...
  • 미국의 2025년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의 총처분대금 보고가 적용되고, 2026년 거래분부터 취득원가 보고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의 2026년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가 매도대금을 보고하더라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를 거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양식에서 빠질 수 있다. 납세자가 매입 기록과 자산 이동 내역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남는... 미국의 2025년 가상자산 거래분부터 거래소의 총처분대금 보고가 적용되고, 2026년 거래분부터 취득원가 보고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매입 기록과 자산 이동 내역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남는 이유다. 미국 국세청(IRS)은 Form 1099-DA 지침에서 디지털자산 브로커가 고객의 매도대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거래소가 취득 당시 보관하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입금된 자산, 2026년 전 취득 자산은 '비대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 0.1개를 5000달러(약 674만원)에 매입한 뒤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같은 거래소에서 7000달러(약 943만원)에 팔면 매도대금은 Form 1099-DA에 잡힐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가 외부 입금 자산의 매입 이력을 알 수 없다면 취득원가 5000달러와 차익 2000달러(약 269만원)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IRS는 보관형 계정에서 특정 물량을 지정하려면 매도·처분·이전 시점까지 거래소에 식별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입증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계정 안에서 이뤄진 일부 가상자산 매매의 취득원가 정보를 Form 1099-DA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크라켄도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들어온 자산을 새 입금으로 처리하며, 출금 전 취득원가를 자동으로 복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CARF는 미국의 Form 1099-DA와 같은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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