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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29년 9월 CARF 자동교환 시작 약속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아르헨티나가 OECD 가상자산 보고 체계인 CARF를 이행하고 2029년 9월까지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에 따라 2027~2029년 교환 개시를 약속한 관할권은 77곳으로 늘었다.
  • 아르헨티나가 2029년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아르헨티나가 OECD 가상자산 보고 체계인 CARF를 이행하고 2029년 9월까지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27~2029년 교환 개시를 약속한 관할권은 77곳으로 늘었다. 아르헨티나가 2029년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체계인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은 77곳으로 늘었다. OECD 산하 조세 목적 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14일 아르헨티나가 CAR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27년·2028년·2029년 중 자동교환 개시를 약속한 관할권의 전체 숫자가 77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엘 페로(Gaël Perraud) 조세 목적 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의장은 “아르헨티나의 약속은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의 2025년 라틴아메리카 보고서에서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CARF 이행 약속 시점과 최초 정보교환 연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으며,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시 시점이 제시됐다. 아르헨티나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의 국내 정보제공 의무는 국제 자동교환 체계인 CARF와 구분해야 한다. 국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국내 정보교환 일정이나 국내 거래소의 보고 의무 변화도 이번 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의 CARF 이행 약속이 국내 사업자에 곧바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동교환은 국내 법률과 기술 시스템 구축, 정보교환 협정 마련을 거친 뒤 2029년 9월까지 시작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