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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장관 후보자 "주식은 과세 중...'세금 전무' 가상자산도 과세해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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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주식은 거래세와 일부 양도소득세 과세 중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14일 국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형일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 과세 중으로 세금이…
  •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 이 후보자의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으니 디지털자산 과세도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과세 반대 입장과 다른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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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본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주식은 거래세와 일부 양도소득세 과세 중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14일 국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형일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디지털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후보자의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으니 디지털자산 과세도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과세 반대 입장과 다른 관점이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율은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과세체계 정합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체계는 소득간 형평성, 납세협력 비용 완화 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단일세율(20%), 기본공제(250만원), 의제취득가액(50%) 등 주요국 대비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이월공제는 주식 양도소득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자산 소득과세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예 가능성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이고 제도권으로 건전하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제 역시 합리적인 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과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제도 시행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CARF 참여국과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주식은 거래세와 일부 양도소득세 과세 중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형일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 현재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비상장) 과세 중으로 세금이 전무한 디지털자산 소득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등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형평성 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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