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 지역기업 대출 공급…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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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2027년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이고,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2027년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이고,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외상매출채권 등의 만기는 같은 해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 지원과 외상매출채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출연금의 약 15배 규모로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납품업체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먼저 자금을 빌리는 상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라고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2025년 집계에서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3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만기 61~90일인 채권은 116조7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외담대·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금융위는 2025년 만기 60~90일 외담대 취급액 9조4000억원과 평균금리 4.68%를 적용해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을 연간 약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연간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에 돌아가고, 두 조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규모가 연간 약 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2025년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 뒤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220곳에 약 310억원의 변제의무가 발생한 사례를 제도 개선 배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