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10억달러 자산에 연 700만달러 부유세 사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취리히에서 순자산 10억달러를 보유하면 연간 약 700만달러의 부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 스위스의 연례 과세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발의안의 일회성 과세는 구조가 다르다.
- 취리히에서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를 보유한 경우 연간 약 700만달러(약 92억7500만원)의 부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워런 고를릭(Warren Gorlick) 전 미국 재무부 정책고문은 10월 1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혔다.
본문
취리히에서 순자산 10억달러를 보유하면 연간 약 700만달러의 부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스위스의 연례 과세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발의안의 일회성 과세는 구조가 다르다. 취리히에서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를 보유한 경우 연간 약 700만달러(약 92억7500만원)의 부유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워런 고를릭(Warren Gorlick) 전 미국 재무부 정책고문은 10월 1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혔다. 스위스는 100년 넘게 부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특정 고액 자산 구간의 보유 성인 수도 늘었다. 고를릭은 같은 기고문에서 취리히의 주·지방 부유세 최고 실효세율이 약 0.7%라고 밝혔다. 순자산 250만달러(약 33억1250만원)를 보유한 부부의 실효세율은 약 0.24%, 연간 세액은 약 6000달러(약 795만원)로 제시했다.
스위스 연방 재무부는 조세제도 안내서에서 2024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과세 대상 자산 기준액이 주별로 5만1000~40만2000스위스프랑이었다고 밝혔다.
취리히 주정부는 세금 계산기 결과가 잠정치이며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로 결정된다고 안내한다. 고를릭은 같은 기고문에서 스위스의 자산 500만~1000만달러 보유 성인 수가 2000~2025년 연평균 7.4% 증가했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투표 발의안 40이 별도의 부유세 논쟁을 낳고 있다. 주무장관의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부유세 논의가 비트코인 가격이나 투자 수요에 미친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