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심사 365업무일로 제한…캘리포니아 45호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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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5호는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소송 처리 기한을 정한다.
- 이 안은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관련 소송에 기한을 두며, 데이터센터가 적용 대상인지에는 해석 차이가 있다.
- 적격 사업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기존 심사 절차와 발의안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5호는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소송 처리 기한을 정한다. 이 안은 적격 사업의 환경심사와 관련 소송에 기한을 두며, 데이터센터가 적용 대상인지에는 해석 차이가 있다. 적격 사업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기존 심사 절차와 발의안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EIR)가 필요한 사업은 신청서가 완비된 뒤 365일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EIR 초안에는 45일, 부정적 선언이나 완화된 부정적 선언 등 다른 환경 검토 문서에는 20일을 적용하며, 법원 관할에 따른 정지·연장 예외도 뒀다. 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은 결정 공고 뒤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 기관은 원안, 신청자 대안, 사업 미승인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AO)은 기존보다 대안 검토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찬성 캠페인이 공개한 캘리포니아 입법고문실 의견서는 기존 법 조항의 광대역 서비스 정의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의견서는 해당 조항을 다뤘으며 주민발의안 45호 전체의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한 문서는 아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2026년 초 기준 주내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가 200곳 이상이고 전력 수요가 약 1,000MW라고 집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자(CAISO)의 최대 전력수요 중 약 2%이며, 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자료에서 2040년 수요를 4,500MW, 최대 수요의 9%로 전망했다. 찬성 진영은 심사 지연이 주택·병원·학교 등의 건설 비용을 높인다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