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부 늦어도 11월 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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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 업계가 산업 육성과 제도적 준비를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1~2주 동안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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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가 산업 육성과 제도적 준비를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1~2주 동안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 유예 결정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이 시한을 넘겨 늦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를 유예하려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최종 방침이 나와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다시 점검하고 1~2주 안에 관련 논의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1월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인 데다, 국회가 통상 11월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의 산업적 특성과 미진한 제도적 여건을 들어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업계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막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등 해외 시장은 법인투자자 참여와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된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해외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탈 원인을 단순히 과세 문제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처럼 과거 제도 도입 당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신종 자산 유형에 대해 추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원화든 달러든 스테이블코인 의 확산은 2020년 관련 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라며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시장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추가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업계의 유예 요청과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되, 업계의 요구가 곧바로 과세 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