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3억 부과...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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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4일 정례회의서 금소법 위반 제재 최종 의결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후 3년만 과징금 한투증권에 대부분 집중 과태료는 삼성이 10억으로 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금전 제재가 확정됐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11월 판매사들의 해당 상품 판매실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6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문
4일 정례회의서 금소법 위반 제재 최종 의결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후 3년만 과징금 한투증권에 대부분 집중 과태료는 삼성이 10억으로 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금전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11월 판매사들의 해당 상품 판매실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6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 순이었다.
과태료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당시 증권사별 과징금 원안과 재심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감경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향후에도 불완전판매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2300만원 을 NH투자증권에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로 과태료 10억원 을 최종 부과받았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6개 증권사에 총 108억9400만원의 금전 제재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