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하위규정 입법예고…2027년 2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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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시행 목표일은 2027년 2월 4일이며, 신고 심사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별도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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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2월 4일이며, 신고 심사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별도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기준과 장외거래 규칙이 담겼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심사 대상을 사업자와 경영진에서 주요 주주까지 확대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비금융 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두는 기준과 금융관계법률상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됐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와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규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시행령 개정에서 다룬 내용에는 이전거래 관련 의무와 고객확인 방법·대상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주식·채권·펀드와 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발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했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제시됐다. 사업자는 토큰의 명칭이나 블록체인 사용 여부만으로 규제 경로를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