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시작…건보료 부담도 커질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달라 실제 부담액은 거래 형태와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달라 실제 부담액은 거래 형태와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관련 안내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방침은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재확인한 앞선 보도 와 같은 흐름이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15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소득을 확정하면 보수 외 소득 합계는 2500만원이 된다.
연간 순이익이 3000만원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22%를 적용해 605만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3000만원의 소득을 확정하고 해당 소득이 소득 요건에 반영되면 자격 상실 가능성이 생긴다.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현행 법령은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소득 전체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