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탭틱엔진 특허 소송 패소… “57억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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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애플이 탭틱엔진 관련 특허소송에서 택션테크놀로지 특허 2건을 일부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57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진동 기능에 사용되는 ‘탭틱엔진(Taptic Engine)’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택션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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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탭틱엔진 관련 특허소송에서 택션테크놀로지 특허 2건을 일부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57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진동 기능에 사용되는 ‘탭틱엔진(Taptic Engine)’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택션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애플이 택션의 촉각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분쟁 대상은 미국 특허 10,659,885호와 10,820,117호로, 전기신호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촉각 트랜스듀서 기술과 관련돼 있다. 택션은 애플이 자사 특허 기술을 동의 없이 탭틱엔진에 사용해 수익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사건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을 되살렸다.
배심원 7명은 이틀간 심리한 뒤 택션 측 주장을 받아들여 57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아이폰18 프로 일부 모델에는 애플이 설계한 C2 모뎀이 탑재됐다. 미국용 아이폰18 프로 맥스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X80 모뎀이 계속 사용된다. 크립토폴리탄은 모뎀 공급사가 바뀌더라도 현대 이동통신망에 적용되는 퀄컴의 3GPP 표준 관련 특허 때문에 로열티 지급 의무는 남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과 퀄컴은 새 계약의 기기당 로열티가 2019년 합의 조건과 달라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