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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시장 온체인화, 미국이 앞당긴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 최근 출근길에 토큰증권발행(STO)을 함께 고민하는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간밤에 중요한 규제 변화가 있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최근 출근길에 토큰증권발행(STO)을 함께 고민하는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간밤에 중요한 규제 변화가 있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금번 SEC의 첫번째 면제 조치를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2차 유통시장에 대해 기존 거래소법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고, 그 대신 별도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시장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영구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금번 혁신 면제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실제 시장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동 면제 조치를 적용받는 TSV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스마트계약 개발 외에도 참가자의 신원 확인, 지갑 자격증명, 제재 스크리닝, 자산 이전 제한조치, 거래 모니터링 등을 모두 구현하여야 한다. 제3자가 특정 상장주식을 임의로 토큰화한 경우, TSV는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당 주식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발행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면 해당 토큰은 TSV에서 거래될 수 없다. SEC는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AMM 유동성 풀에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딜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유동성 공급자는 반드시 TSV가 제공하는 AMM 유동성 풀과 관련된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 거래(Tokenized NMS Stock trading)에 한정하여 활동해야 하고,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고객 자산을 보관 관리하여서는 안되는 제한이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SEC의 명의개서대행기관(Transfer Agent) 제도 개편과 더불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금융상품 토큰화 관련 규제 조치들은 SEC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금융시장에 편입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김효봉 변호사는 10여년 이상의 금융감독원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 및 시장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최근 출근길에 토큰증권발행(STO)을 함께 고민하는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간밤에 중요한 규제 변화가 있었다는 문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