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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1회 위반해도 과태료 가중…3회 이상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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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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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10%,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땐 50% 등 과태료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이 강화된다.

지금은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했을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과태료를 가중하고 있다.

4회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해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고시에서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소 20%, 3일 이하인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깎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와 관련해 과태료 기본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 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1/03 10:00 송고 2026년11월03일 10시00분 송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