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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숙려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촉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2년 유예는 확정되지 않았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에는 법정 숙려기간과 쟁점 협의가 남았다.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2년 유예는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에는 법정 숙려기간과 쟁점 협의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여당은 12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그는 기본법으로 제도 틀을 세운 뒤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록미디어는 보도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11월에 정부안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블록미디어는 같은 보도에서 20일 숙려기간을 적용하면 상정 시점은 12월 초가 된다고 계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