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범죄수익 가상자산 조기동결 위해 특금법 개정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 김병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9월 대검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범죄수익의 디지털자산 전환과 조기 동결제도 도입방안’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FIU 주도형 디지털자산 조기 동결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 검사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범죄수익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도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본문
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병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9월 대검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범죄수익의 디지털자산 전환과 조기 동결제도 도입방안’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FIU 주도형 디지털자산 조기 동결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검사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범죄수익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도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계정에 있는 동안에는 이전을 막을 수 있지만 외부 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옮기면 국내 법집행기관이 직접 동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을 별도 기관이 심사해 동결을 명령하는 제도는 아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자료를 바탕으로 동결을 요청하면 FIU가 해당 디지털자산이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전·은닉을 막기 위해 동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적용범위는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된 범죄수익을 중심으로 하되 특금법 체계에 맞춰 범죄수익 등 불법재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결요건은 범죄수익 등 불법재상 관련성과 이전·은닉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동결 대상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보관·관리하는 디지털자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에게 동결 사실과 사유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 이전 우려나 수사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일정 기간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금법에 FIU의 조기 동결 권한과 요건, 기간, 통지·해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익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을 최대 6개월 동안 조기에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김병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9월 대검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범죄수익의 디지털자산 전환과 조기 동결제도 도입방안’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FIU 주도형 디지털자산 조기 동결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검사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범죄수익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도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