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칼럼] IPO가 온체인으로 가면 ICO가 되는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공개(IPO)인가, 암호화폐공개(ICO)인가.
- 기업이 적법한 주식을 처음 공모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본질은 IPO다.
- 종이 주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었다고 주식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듯, 토큰이라는 형식이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본문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공개(IPO)인가, 암호화폐공개(ICO)인가. 기업이 적법한 주식을 처음 공모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본질은 IPO다. 종이 주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었다고 주식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듯, 토큰이라는 형식이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식이 온체인으로 옮겨갔을 때, 그 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가령 한 기업이 신주 100만 주를 주당 10달러에 공모한다고 하자. 투자자가 신원과 투자자격 확인을 거쳐 1000달러를 청약하고 전액 배정받으면, 한 토큰이 한 주를 나타내는 구조에서 100개의 토큰을 받는다. 공모가 모두 채워지면 기업에는 1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간다. 의결권과 배당 등 투자자의 권리는 해당 주식의 종류와 정관, 공모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기존 주식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과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토큰 보유자가 직접 주주가 되는지, 간접적인 권리를 갖는지, 주가에 연동된 상품을 보유하는지도 구조에 따라 다르다.
솔라나 기반 카미노도 지원되는 xStocks를 맡기고 USDC를 빌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IPO가 곧 온체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