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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뇌물' 전 행안부 서기관 집행유예 확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PURE(퓨리에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 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PURE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함께 기소된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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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 PURE(퓨리에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 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PURE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2026도4084)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 등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행안부 정부합동안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건전성과 국민 신뢰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직무 행위가 PURE의 신뢰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PURE가 상장폐지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유니네트워크에 도움을 얻으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월 "피고인들 사이 전송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공문을 통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정씨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를 추천하고, 유니네트워크와 관련 있는 초미세먼지 사례를 수범 사례로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언론과 PURE 백서 등을 통해 유니네트워크가 해당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하고, 협회가 행안부 소속인 것처럼 광고한 점과 PURE가 박씨에게 전송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친분 때문에 PURE를 건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씨와 박씨 사이에 업무상 관계 외 친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박씨와 이씨 사이에도 친분관계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PURE(퓨리에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PURE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2026도4084)했다.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