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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전 한 번이면 국내 잔액 매달 한은 보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박수영 의원은 대상 이용자가 127만2878명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은 대상 이용자가 127만2878명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이용했다면 이후 추가 거래가 없어도 잔액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내역과 별도로,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잔액은 매달 보고하도록 했다. 잔액 보고 범위에는 휴면계정에 남은 자산과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도 포함된다. 거래 내역뿐 아니라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집계에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878명이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수집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제도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 이번 편람은 과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잔액도 매달 보고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