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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심판원 "코인 지갑도 실소유 입증해야"...상속세 재조사 결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아들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두 차례 보낸 개인지갑을 아버지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아들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두 차례 보낸 개인지갑을 아버지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한…
  •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21일 피상속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디지털자산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26서2096)했다.
  • 조세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국세청이 아들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두 차례 보낸 개인지갑을 아버지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아들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두 차례 보낸 개인지갑을 아버지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21일 피상속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디지털자산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26서2096)했다. 조세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5년 8~12월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생성지갑에서 A씨의 아들 B씨 지갑으로 디지털자산이 두 차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개인지갑을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고, 사망 당시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것은 2022년 7월 15일과 2024년 5월 28일 두 차례의 출금이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2022년 이체분은 자신이 관리했던 디지털자산을 결혼·전세자금이 필요해 돌려받은 것이고, 2024년 5월 이체된 디지털자산 25개는 출산선물 명목으로 A씨에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A씨가 해당 지갑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싱가포르 소재 비영리재단 측에서 디지털자산의 관리·이체 업무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에게 이전된 디지털자산 역시 A씨가 재단 측에서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재단 측 승인을 받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 해당 지갑에 들어온 디지털자산 대부분이 별도의 '주거래지갑'에서 유입됐고 A씨 사망 이후에도 디지털자산이 두 지갑 사이를 이동한 뒤 47개 개인지갑으로 분산됐다가 하나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다시 모였지만, 국세청은 주거래지갑의 소유자와 최종 해외 거래소 계정 명의인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지갑과 주거래지갑의 입·출금 상대방이 A씨 또는 A씨와 관련 있는지, 디지털자산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해외 거래소 계정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이 아들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두 차례 보낸 개인지갑을 아버지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아 있던 디지털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 21일 피상속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디지털자산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2026서2096)했다.조세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