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참사원, DAC8 긴급 중단 신청 기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 국참사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DAC8 세금 신고 의무를 담은 법령의 긴급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법령 집행을 즉시 멈출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프랑스 국참사원은 14일 페이미움(Paymium)과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프랑스 국참사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DAC8 세금 신고 의무를 담은 법령의 긴급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법령 집행을 즉시 멈출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국참사원은 14일 페이미움(Paymium)과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2025년 12월 19일 공포된 제2025-1276호 법령의 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참사원 결정 관련 본지 보도 는 개인정보 침해 주장만으로는 조세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익보다 긴급성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은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법령의 유효성을 확정한 본안 판결이 아니다. 국참사원은 긴급 중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법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쟁점이 된 법령은 유럽연합(EU)의 DAC8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한 조치다.
프랑스 정부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 대상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2026년 거래연도부터 신고 대상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첫 신고 자료를 2027년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결정만으로 프랑스 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 수집·신고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