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안 3건, 민주당 양원 장악에도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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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세 안은 펀드 운용 성과보수, 신탁 순자산, 고액 자산가의 차입을 각각 겨냥한다.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부유층 과세안 3건은 모두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는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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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안은 펀드 운용 성과보수, 신탁 순자산, 고액 자산가의 차입을 각각 겨냥한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부유층 과세안 3건은 모두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의 양원 다수당 확보는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세 법안은 모두 119대 의회에서 발의됐으며, 의안 기록에는 상원 재무위원회 회부 뒤 심사나 표결이 기재돼 있지 않다. 부유층 증세의 재원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선거 전에도 이어졌다. △ 캐리드 인터레스트 우회로 폐지법(Ending the Carried Interest Loophole Act·S.4330)은 4월 16일 발의됐다. 캐리드 인터레스트는 사모펀드 등 투자펀드 운용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받는 이익을 가리킨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을 펀드 운용자에 대한 우대 과세를 바꾸는 조치로 소개했다.
△ 신탁 공정성과 재정 책임법(Fair Trusts for Fiscal Responsibility Act·S.4490)은 5월 12일 발의됐다. 순자산 5000만달러(약 671억원)를 넘는 구간부터 세율 1%를 적용한다. 자산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1.5%, 2%, 3%로 오르며, 10억달러(약 1조3421억원)를 넘는 구간에는 3%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에서 연소득 1억달러(약 1342억원) 초과 또는 보유 자산 10억달러(약 1조3421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