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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서면 축사에서 “제도 정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된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현행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디지털자산 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상 세수와 징세 비용을 아직 추계하지 못했다며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중앙화 거래는 손익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손익이 발생한 시점과 과세 시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현행 시행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과세 유예안과 정부 방침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