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이알티, 회계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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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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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감리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피는 절차다. 감사인으로 참여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조사·감리 결과 자료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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