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완전판매 과징금·과태료 347억원…보험·증권 합친 금액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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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은행이 제재금 전체의 72.6% 차지 금전제재 강화에도 불완전판매 여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3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이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사전 점검에도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 2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은행·증권·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47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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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재금 전체의 72.6% 차지 금전제재 강화에도 불완전판매 여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3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사전 점검에도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은행·증권·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4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약 347억원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다만 보험설계사 과태료 가운데 금액이 범위로만 기재된 15건은 합계에서 제외됐다. 은행권은 제재 건수가 23건으로 보험·증권업권보다 적었지만, 제재금 규모는 가장 컸다. 은행은 고령층 등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와 접점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보험업권은 영업 특성상 보험설계사 등 개인에 대한 제재가 많아 상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전제재가 강화됐음에도 은행권의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금소법 시행 전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계속 적발해 왔지만, 은행권은 금소법이 시행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형 은행은 계약 건수가 많은 만큼 앞으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금전제재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제주은행이 공모펀드 불완전판매 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347억원에 이르며, 이는 보험·증권업권의 제재금을 합친 것보다 2.6배 더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