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토큰증권, 조각투자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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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펀드·채권·비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수단으로 제시했다.
-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지난 9월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의 3대 방향으로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② 맞춤형 투자자 보호, ③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제시한 바 있다.
본문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펀드·채권·비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수단으로 제시했다.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지난 9월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의 3대 방향으로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② 맞춤형 투자자 보호, ③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토큰증권을 단순히 ‘조각투자를 위한 새로운 증권’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증권의 발행·유통뿐만 아니라 청산 ·결제·권리행사 및 기초자산 관리에 이르는 자본시장 전체의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토큰증권 정책이 초기의 ‘조각투자 활성화’ 단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인프라 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토큰증권 정책의 중심축이 ‘새로운 투자상품의 등장’에서 ‘자본시장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조각투자 샌드박스에서는 기초자산의 집합화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일정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집합화하고,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개별 자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의 조각투자상품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이번 정책은 조각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는 상품의 혁신을 허용하되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토큰증권 제도가 기술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권의 법적 권리관계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행 단계에서 증권이 분산원장에 등록되고, 유통시장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되며, 결제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수단이 활용되고, 권리행사와 기초자산 관리까지 온체인 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